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제공된 법 조문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택 구입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붙는다고도, 양육비로 받은 돈이므로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제5호에는 ‘양육비’나 ‘이혼’이라는 표현이 없고, 어떤 경우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에 관한 기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할 쟁점은 받은 돈 가운데 예금이나 주택 구입에 사용한 금액도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생활비·교육비라는 명목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받은 양육비와 저축·주택 구입금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본문 및 제5호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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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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