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횡단보도·지하도·육교 같은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시설로 횡단할 의무를 보행자에게 지우면서도, 지하도나 육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에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예외를 둔다. 이 예외는 "지체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쓸 뿐 그 판정 기준을 도로교통법 안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다리가 다소 불편하거나 걷기 힘든 사정 일반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조문은 아니다. 이 조항을 포함해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횡단보도나 육교가 가까이 있는데도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는 행위는 보행자 사고의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되지만, 거동이 불편한 보행자가 횡단시설을 쓸 수 없을 때는 법이 어디까지 예외를 인정하는지가 종종 혼동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는 "원칙은 횡단시설, 단서는 특정 보행자"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서의 적용 범위를 넓게 또는 좁게 오해하면 실제로는 보호받는 상황인데도 스스로 위법이라 단정하거나, 반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예외를 끌어다 쓰는 혼선이 생긴다. 아래에서는 조문 본문과 단서를 항별로 나눠 정리한다.
횡단보도·지하도·육교가 있는 도로에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건너야 하나요?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설치한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보행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며, 뒤에 나오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보행자라면 횡단시설이 있는데도 임의로 다른 곳에서 차도를 건너는 것은 이 조항 위반이 된다.
다리가 불편하면 이 의무에서 벗어나나요?
조문상 예외 대상은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보행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재량(할 수 있다)이 제10조제2항 단서에 주어진다. 다만 도로교통법 자체에는 “지체장애인”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것은 조문 문언의 범위이지 그 적용 경계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또한 지하도·육교가 “있지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이지, 횡단보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 단서가 다루는 상황이 아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는 어떻게 건너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횡단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횡단하는 방법(최단 거리)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횡단보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로의 횡단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차나 노면전차 바로 앞뒤로 건너면 안 되나요?
그렇다. 제10조제4항은 보행자가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것을 금지(아니 된다)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구간은 어떤가요?
제10조제5항은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을 횡단하는 것을 금지(아니 된다)한다고 정하며, 이 항에는 다른 항과 달리 별도의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즉 지체장애인 예외를 포함해 이 항 자체에 적용되는 완화 규정은 조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를 통행(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등 단서 제외) | 제8조제1항, 제157조제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그곳으로 횡단하지 않음(지체장애인 단서 제외) | 제10조제2항, 제157조제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최단 거리로 횡단하지 않음 | 제10조제3항, 제157조제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차·노면전차 바로 앞뒤로 횡단(횡단보도·신호 단서 제외) | 제10조제4항, 제157조제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구간을 횡단 | 제10조제5항, 제157조제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위 벌칙 대상에는 “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제157조제1호에 붙어 있다. 한편 제10조제1항(횡단보도 설치)은 시·도경찰청장의 재량 규정이고 보행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제157조제1호의 벌칙 대상에서 제1항은 제외되고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만 포함된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57조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중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며, 실제 적발 건수나 처분 비율, 양형기준상의 통상적인 처분 수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는 없음을 밝힌다. 횡단보도 설치 기준 자체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설치 기준의 수치 역시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다리가 불편하긴 한데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어도 단서가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는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라는 문언만 두고 있고, 이 법 안에 지체장애인의 판정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단순히 걷기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횡단보도가 없는 길에서 그냥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횡단하는 방법을 "가장 짧은 거리로"라고 정할 뿐이며, 그 자체로 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다만 안전표지로 횡단이 금지된 구간(제10조제5항)이거나 차·노면전차 바로 앞뒤로 건너는 경우(제10조제4항)에는 별도로 금지된다.
실외이동로봇도 무단횡단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제157조제1호와 제2호는 실외이동로봇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즉 로봇 자체가 아니라 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이 보행자와 같은 기준으로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