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오를 수 없을 때 차도를 건너도 될까?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 정리

입력 2026.10.16. 오전 10:08

핵심 답변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횡단보도·지하도·육교 같은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시설로 건너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예외는 지체장애인이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널 때 적용됩니다. 조문은 노약자나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 전반을 예외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을 따릅니다.


1.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이 항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내용성격
본문횡단보도·지하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의무
단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다”예외(재량)

2. 단서가 적용되는 요건 세 가지

조문 문언대로 나누면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대상: “지체장애인” 조문에 적힌 대상은 지체장애인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이 문언에 비추어 따져야 합니다. 조문은 노인·임산부·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 급한 일이 있는 사람 등을 단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2. 상황: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시간이 더 걸리는 것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문언상 다릅니다. 단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3. 방법: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서가 허용하는 횡단에도 이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방법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제10조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3. 단서에 해당해도 함께 살펴야 할 규정

제10조의 다른 항도 보행자의 횡단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뒤 횡단 금지 (제10조제4항)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건너는 경우는 단서로 빠집니다.
  •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곳 (제10조제5항)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제10조제3항)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이 항은 횡단을 금지하지 않고 횡단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이해는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4. 보도 통행 의무와의 관계 (제8조제1항)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보도로 다녀야 합니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단서에 따라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제157조 벌칙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보행자는 제157조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 법정형은 벌금(20만원 이하)·구류·과료 중에서 정하는 선택형입니다.
  • 제10조제1항은 벌칙 대상이 아닙니다.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보행자의 의무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량을 정한 조항입니다. 설치 기준의 구체적인 값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제10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횡단은 조문이 “횡단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나이가 많아 육교 계단이 힘들면 단서가 적용되나요? 제10조제2항 단서의 대상은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조문은 고령 자체를 예외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Q2. 지체장애인이면 차도를 건너는 방법에 제한이 없나요? 아닙니다. 단서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차와 노면전차 바로 앞·뒤로 건너는 것을 금지하는 제10조제4항,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곳을 정한 제10조제5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5항에는 그 항 안에 단서가 없습니다.

Q3.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면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제10조제3항). 이 항은 횡단을 금지하지 않고 건너는 방법을 정합니다.

Q4.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제1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Q5. 곧 시행될 개정법으로 이 내용이 바뀌나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개정 법률 제21728호(2026. 12. 3.과 2027. 6. 3.에 단계 시행)가 있습니다. 이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8조·제10조·제157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현행 법률 제22067호도 보행자 횡단과 벌칙 조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7. 한눈에 정리

  •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시설로 건너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입니다(제10조제2항 본문).
  • 예외는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에게 인정되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합니다(제10조제2항 단서).
  • 차와 노면전차 바로 앞·뒤 횡단 금지(제10조제4항), 안전표지 등에 의한 횡단 금지(제10조제5항)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합니다(제10조제3항).
  •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제157조제1호)에 처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보행자의 통행)
  •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제5항 (도로의 횡단)
  • 도로교통법 제157조제1호 (벌칙)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원문(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조 ·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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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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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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