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의 모욕 발언,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국회법 제146조의 모욕·사생활 발언 금지를 주체·장소·대상 세 가지로 짚고, 제155조의 '징계할 수 있다'가 왜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열어 두는 재량 규정인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될까
2026년 10월 13일 시행 개정법이 제93조 통지 규정과 제43조·제152조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공고 효력의 불확실성과 무면허운전 형벌 수준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될까: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통지서 반송 시 운전자가 걱정하는 면허 상태와 무면허운전 처벌 두 가지를 놓고, 제93조제4항·제43조·제152조제1호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때문에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휴업수당만 받은 달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섞여 있어도 퇴직금이 깎이지 않는 이유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돈을 받은 시점과 원인 없음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자 반환 책임이 안 때부터 생긴다는 점,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기준일이 소 제기 때로 바뀐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요
쟁점은 양육비 자체보다 쓰지 않고 모은 돈이 예금·부동산으로 바뀌었을 때의 성격이다. 제46조제5호 문언만으로는 '모아서 집을 산 돈'까지 비과세인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돈의 이름이 '양육비'인지보다 제46조제5호 문언 범위에 드는지가 핵심이다. 조문에 피부양자·생활비·교육비의 정의가 없어, 지급 경위·금액·사용 관계 같은 구체적 사정 없이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요?
양육비를 받는 행위와 모아서 예금·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나눠 답한다. 제46조 제5호의 효과가 감면·공제가 아닌 비과세이고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만 미친다는 점, 조문에 '양육비'·'이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을 들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아껴 모은 양육비를 자녀 명의 예금이나 주택 자금으로 돌리려는 가정을 위해, 2016년 개정 이후 그대로인 제46조 문언을 기준으로 비과세로 적힌 것과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가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아껴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제46조제5호의 효과는 신고를 조건으로 한 면제나 세액 공제가 아니라 요건에 맞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생활비로 쓰고 남긴 양육비를 예금하거나 집을 산 경우 조문에 취급이 없다는 점을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모아 예금에 넣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로 본 기준과 한계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원문을 놓고, 양육비·예금·주택 취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한계와 구체적 범위가 대통령령에 맡겨진 구조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결론부터 밝힌다: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양육비 명목만으로 비과세라 볼 수 없고 저축·주택 구입만으로 과세라 단정할 수도 없는 이유, 예금·주택 구입에 관한 별도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