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횡단보도·지하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시설로 건너도록 정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0조제2항 위반에 따른 제157조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교를 오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예외 대상을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둡니다.
본문
육교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예외가 적용되나요?
제10조제2항 단서는 지하도나 육교 등의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건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편하거나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도 건널 수 있나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횡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다만, 차나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는 행위와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을 건너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어떤 행위에 벌칙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7조제1호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벌칙을 정합니다. 제10조제1항은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규정이며, 제157조제1호가 정한 벌칙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조건 |
|---|---|---|
|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건너는 행위 | 제10조제2항, 제157조제1호 | 지체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너는 경우는 예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지 않는 행위 | 제10조제3항, 제157조제1호 |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차나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는 행위 | 제10조제4항, 제157조제1호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을 건너는 행위 | 제10조제5항, 제157조제1호 |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하지 않는 행위 | 제8조제1항, 제157조제1호 |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등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157조는 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표의 법정형은 조문에 정해진 선택형 그대로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57조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글감에는 이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육교가 힘들면 횡단보도 없이 건너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는 지하도나 육교 등의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너야 하며, 단순히 불편하거나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너면 무단횡단인가요?
제10조제3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횡단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도록 정합니다. 다만 차나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은 별도의 금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제10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57조제1호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