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육교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횡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10조제2항 단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해당 보행자가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인지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인지
  •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인지

단서의 적용 대상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급하거나, 걷기 힘들거나, 육교가 불편하다는 일반적 사정으로 예외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도 횡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금지에는 별도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라고 해서 횡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량·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를 피하고, 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 부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정리하면, 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라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설치된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며,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157조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조 ·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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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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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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