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 시설로 횡단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보행자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육교를 오르기 어려울 때 차도로 건널 수 있는지는 불편함의 정도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도로교통법은 횡단시설 이용 의무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단서를 두면서도, 안전표지 등에 따른 횡단 금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육교를 이용할 수 없으면 바로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단서는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단서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서가 적용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 시설로 횡단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 없이 횡단함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단서에 따른 횡단 가능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차나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함도로교통법 제10조제4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다만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면 제외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을 횡단함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 금지 표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이 정한 방법은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횡단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제2항의 지체장애인 단서는 이 횡단 금지 조항의 단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57조제1호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개별 위반에 실제로 어떤 처분이나 선고가 내려지는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평균 벌금액이나 통상적인 선고 결과를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리가 아파서 육교를 못 오르면 무단횡단인가요?

다리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서는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도 건너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차나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에 관한 별도 금지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지체장애인이면 횡단 금지 표지가 있어도 건널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은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의 횡단을 금지하며, 그 항에는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제2항의 시설 이용 예외만으로 제5항의 횡단 금지까지 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