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네.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해자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을 보석 조건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건의 보호 대상은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입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하지만, 접근금지는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석이 허가됐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금지 조건도 붙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98조 본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