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손해배상,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해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두 기준을 둡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전제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10년은 3년을 대신하거나 연장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3년과 10년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두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 3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 10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특히 3년의 출발점을 해고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범위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관련 청구에 민법 제766조의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청구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인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노무사 비용과 위자료도 조문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노무사 비용이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민법 제750조나 제766조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역시 조문만으로 발생 여부가 정해지는 항목은 아닙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위자료의 인정 여부나 액수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과 10년은 각각 별도의 시효 기준이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었는지, 불법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제1항·제2항
  •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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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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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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