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부당해고와 관련한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은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지난 3년의 시효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대응하며 쓴 노무사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몇 년 뒤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고가 부당했는지, 청구하는 손해가 배상 대상인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부당해고라면 노무사 비용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지출한 노무사 비용과 위자료가 모두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은 정신상 고통 등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노무사 비용의 인정 여부나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사용자에게 금지된 행위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 | 민법 제750조 | 손해배상 책임 |
| 정신상 고통 등을 가함 | 민법 제751조제1항 |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음 | 민법 제766조제1항 | 시효로 소멸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남 | 민법 제766조제2항 | 시효로 소멸 |
3년과 10년은 각각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해고일이 곧바로 3년의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3년이 지났다면 제1항의 시효가 문제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배상액은 확인되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는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조문이며, 이 조문들에 징역·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부당해고 관련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며, 개별 사건의 노무사 비용 인정액이나 위자료 액수를 보여 주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인용하는 벌칙 조문은 글감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유형의 실제 처벌 수위나 이 손해배상청구의 예상 배상액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10년 안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기준은 단순히 부당해고를 안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시효 소멸이 문제 됩니다.
부당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은 3년을 해고일부터 세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 살펴야 하며,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별도로 셉니다.
부당해고 노무사 비용과 위자료는 모두 손해배상 대상인가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751조제1항은 정신상 고통 등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노무사 비용의 인정 요건이나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두 항목의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