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하며, 그 조건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호 접근금지가 모든 보석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와 주변 접근 금지를 규정합니다. 이 조건은 보석 결정의 문제이고,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본문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는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들의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9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제4호의 보호 대상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입니다. 조건의 내용은 이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제2항 |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
|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 |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위해 행위 금지와 주거·직장 등 주변 접근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이 보석 조건을 정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98조 | 9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해야 합니다. 제4호가 모든 보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폭행 신고만으로 피고인이 구속되나요?
신고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제70조제1항의 별도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70조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을 수사 단계의 구속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글감에는 폭행죄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법정형 정보가 없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겼을 때의 효과도 정해져 있나요?
글감에 제시된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의 종류를 규정하지만, 조건을 어겼을 때의 효과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조건 위반의 구체적인 결과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제98조는 보석 조건을 정하는 절차 조문입니다. 글감에는 폭행죄의 법정형, 보석 조건 위반의 효과,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공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나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보석으로 나오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나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를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조건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붙었는지는 보석 결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말고 참고인이나 가족에게도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의 대상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친족도 포함됩니다. 조건의 범위는 법원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정합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되나요?
글감에는 보석 조건 위반의 구체적인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다시 구속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