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의 10년은 3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더해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안 날’은 해고된 날이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이 정한 기준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입니다. 그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2항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은 결과가 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르며, 어느 한 기간만 남아 있다고 해서 청구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관한 모든 금전 청구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지만, 부당해고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문제 됩니다.

노무사 비용이 배상할 손해에 포함되는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은 정신상 고통 등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을 정하지만, 부당해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손해 내용을 확인한 뒤, 불법행위 청구라면 3년과 10년의 기산점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 제766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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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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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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