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안 됐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766조의 3년(제1항)과 10년(제2항)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별개의 기간이며, 둘 중 어느 하나가 끝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 부당해고라고 해서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민법 제750조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은 2026년 10월 8일에 시행됐지만, 부당해고등을 금지하는 제23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10일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개정본에서도 제23조 문언은 같습니다. 한편 부당해고를 다투면서 쓴 노무사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10년이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10년은 제1항의 3년을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3년이 남아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는 별도의 한도입니다.

민법 제766조의 두 기간은 계산을 시작하는 날(기산점)이 다릅니다.

구분기산점기간조문
단기 소멸시효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민법 제766조제1항
장기 소멸시효불법행위를 한 날10년민법 제766조제2항

두 기간은 동시에 진행되고, 먼저 끝나는 기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인가?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조문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알았더라도 가해자를 몰랐다면 그 시점부터 3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기준을 세운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민법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셉니다. 이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제1항과 같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연월 단위로 단순화했고, 날짜를 정확히 세는 방법과 조문 밖의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불법행위를 한 날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 기간 도래10년 기간 도래먼저 끝나는 기간
A2020년 3월2020년 3월2023년 3월2030년 3월3년(제1항)
B2020년 3월2024년 6월2027년 6월2030년 3월3년(제1항)
C2017년 1월2025년 9월2028년 9월2027년 1월10년(제2항)
  • 시나리오 A: 2026년 10월 현재 10년은 남았지만 3년이 지났으므로, 제766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 시나리오 C: 손해와 가해자를 늦게 알아 3년은 2028년까지 남지만, 10년이 2027년 1월에 먼저 끝납니다. 그 뒤에는 제766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당해고면 곧바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민법상 불법행위는 서로 다른 조문의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부당해고등”이라고 정의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766조가 다루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입니다.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더라도 제750조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이 갖춰졌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노무사 비용과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

노무사 비용이 배상받을 손해에 들어가는지는 민법 제750조ㆍ제751조와 근로기준법 제23조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노무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1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도 조문에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위자료 등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법원의 재량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ㆍ그 밖의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금지(부당해고등)
업무상 부상ㆍ질병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ㆍ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금지(제84조 일시보상, 사업 계속 불가 시 예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민법 제750조손해배상책임
신체ㆍ자유ㆍ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함민법 제751조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책임
위 정신적 손해배상의 지급 방법민법 제751조제2항법원이 정기금 지급ㆍ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음(재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민법 제766조제1항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경과민법 제766조제2항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

실제 배상액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무사 비용이 인정된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벌칙 조문으로, 제23조를 인용합니다. 다만 제107조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형량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시행일근거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2026년 12월 8일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2026년 12월 8일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제116조제2항제2호2027년 1월 1일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제54조2026년 12월 10일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
제60조, 제2조2027년 6월 10일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
제43조의6제1항제4호ㆍ제2항(“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변경)2027년 1월 1일법률 제21472호 부칙 제1조ㆍ제9조제1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문언은 현행본과 위 시행예정본(2026년 12월 10일,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같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해고된 날부터 3년인가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3년이 시작됩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제2항).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10년이 안 지났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2항의 10년은 3년을 연장해 주는 기간이 아니라 별도의 한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신체ㆍ자유ㆍ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과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