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났으면 10년 안이어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근거: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핵심 답변
조문대로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10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 민법 제766조의 **3년(제1항)**과 **10년(제2항)**은 서로 따로 셉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10년은 3년이 지났을 때 기댈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3년이 남아 있더라도 청구권이 사라지게 하는 또 하나의 상한입니다.
- 3년은 해고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 이 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됩니다. 부당해고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사 비용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 조문 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제766조는 3개 항입니다.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특칙입니다. 법률 제17503호(2020. 10. 20. 공포)로 신설된 문언으로,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제21454호)와 다릅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과는 관계가 없는 조항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년과 10년,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3년 (제766조제1항) | 10년 (제766조제2항) |
|---|---|---|
| 세기 시작하는 날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 |
| 기준이 되는 것 | 피해자가 알았는지 | 행위가 있었는지 |
| 기간이 지나면 |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제1항과 같음(시효로 인하여 소멸) |
| 흔히 하는 오해 | “해고된 날부터 3년” |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3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 |
두 기간은 함께 돌아갑니다. 청구권이 살아 있으려면 3년도, 10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제766조 문언에 따른 결과 |
|---|---|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지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지나지 않음 | 제1항에 따라 소멸. 10년이 남아 있어도 청구권이 살아나지 않음 |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남 | 제2항에 따라 소멸. 3년이 남아 있어도 청구권이 소멸함 |
| 두 기간 모두 지나지 않음 | 제766조의 기간만 놓고 보면 아직 소멸하지 않음 |
| 손해나 가해자 중 하나를 아직 모름 | 제1항의 3년은 시작되지 않음. 다만 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따로 진행됨 |
정리하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3년은 지났고 10년은 남은 경우, 제766조 문언만 보면 청구권은 이미 제1항에 따라 소멸한 상태입니다.
시효의 중단·정지처럼 기간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규정과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안 날”이 언제인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3. 애초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가
제766조의 3년과 10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따지기 전에 어떤 청구권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즉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 조문에는 부당해고등이 곧 불법행위라고 연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가 따로 문제됩니다.
노무사 비용은?
부당해고를 다투면서 쓴 노무사 비용이 제750조의 “그 손해”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를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위자료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제1항입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경우의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 부당해고였다고 해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도 조문에 없습니다.
- 제751조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이 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 제766조의 3년과 10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조문의 기산점은 해고된 날이 아닙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해고일과 안 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3년을 해고일부터 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Q. 3년이 지났어도 10년이 안 됐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제766조 문언에 따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은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10년은 이와 별개로 청구권이 소멸하는 사유를 하나 더 정한 것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기간을 늘려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Q. 아직 3년이 남았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3년이 남아 있어도 제2항에 따라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Q.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부당해고등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Q. 근로기준법이 최근 개정됐는데 제23조도 바뀌었나요? 기준일 현재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시행 2026. 10. 8.)입니다. 시행이 예정된 개정(2026. 12. 10. 시행분, 2027. 1. 1. 시행분)에서도 제23조 문언은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제23조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위반한 사용자에게 어떤 처벌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는 제23조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그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5. 한 줄 정리
부당해고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10년이 남아 있어도 청구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노무사 비용이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제2항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제3항은 이 주제에 적용되지 않음)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제23조를 인용함,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준일(2026. 10. 15.) 현재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