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6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노무사 비용이나 위자료가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는지도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고 후 시간이 흐른 뒤 노무사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려면, 먼저 3년과 10년의 기산점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르고,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됩니다.

본문

3년은 해고된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해고된 날이 언제나 이 기산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날이 언제인지는 주어진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10년 안이면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제1항과 같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3년과 10년은 서로 다른 기산점을 두는 기간이므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쟁점적용 조문법적 효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0조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정신상 고통 등 재산 이외의 손해민법 제751조제1항조문이 정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

부당해고면 노무사 비용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합니다. 부당해고라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은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노무사 비용이 배상할 손해에 해당하는지, 위자료가 인정되는지와 그 액수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정액이나 선고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사안의 배상액이나 인정 여부를 보여 주는 판례·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비용이나 위자료의 실제 인정액은 제시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조문이고, 이 글감에는 부당해고 손해배상의 형사 처벌 수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기산점은 해고된 날이 아니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두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나요?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다른 기산점을 정하고, 각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당해고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은 정신상 고통 등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하지만, 부당해고라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인정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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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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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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