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을까?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의 의미
2026년 10월 15일 현행법 기준. 제5조제2항이 적용을 빼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하나이고, 제5조는 그 다른 법률의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핵심 질문은 성폭력이 학교폭력인지가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이 배제되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행 제5조와 그 자체에 형벌이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학교 성폭력이 피해학생 보호와 무관한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조치의 근거가 학교폭력예방법인지는 성폭력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유무로 가려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법적 처리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의 일반 원칙과 성폭력에만 적용되는 제2항의 대상·조건·결과를 나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 언제 어디에 하나요
학폭 전학은 소송이나 심판을 낸 것만으로 멈추지 않아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중 어느 쪽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기관과 신청 시기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집행정지는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안 판단 전에 언제,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를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나눠 답하고, 법원이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문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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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 처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신청처
소송이나 심판을 시작해도 전학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두 법률의 조문으로 확인하고,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 두 갈래로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신청처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를 다투는 동안,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소송을 내면 일단 전학은 멈추는 것 아니냐’는 반복되는 질문에 답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 시기·장소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중대한 손해로 갈리는 요건을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를 다투는 동안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전학 조치는 다툼의 결론 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행정심판은 위원회에 내는 집행정지의 시기를 정리하고, 법원 신청에 별도 일수 기한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 다투는 동안 멈출 수 있나: 집행정지 신청의 때와 곳
학폭 전학 조치는 소송이나 심판을 내도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예외인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때의 시기와 신청처, 신청인, 요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를 멈추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소소송이면 본안이 진행 중인 법원, 행정심판이면 위원회로 신청처를 나눴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의 소명,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 서면 제출 시점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전학 조치를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다투는 동안에도 전학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므로 언제 어디에 정지를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만으로 신청 시기와 신청할 곳,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