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 처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신청처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에 불복해 다투기 시작했다고 해서 전학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모두 **“원칙은 집행부정지”**라고 못 박고 있다. 전학을 멈추고 싶다면 소송이나 심판을 내는 것과는 별도로, 집행정지라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아래에서 언제, 어디에 그 신청을 내야 하는지와 그 요건을 나눠 정리한다.

1. 원칙: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마찬가지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즉 전학 조치를 다투는 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를 시작한 것과, 그 조치를 멈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그 절차 안에서 내야 한다.

2. 신청은 두 갈래 — 법원 vs. 행정심판위원회

(1) 법원에 내는 경우 — 취소소송을 낸 뒤,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는 곳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결정이 이뤄진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본문).

요건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적극 요건: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것
  • 효과: 요건을 갖췄다고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신청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 모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5항).

(2)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경우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의결 전까지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는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신청 시기와 제출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 신청 시기: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 제출처: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의무)
  • 예외: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요건의 적극 요건은 법원과 문언이 다르다. 행정심판법은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생기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법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는 다른 문언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한 뒤라도,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재량). 또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같은 조 제7항).

3. 공통 소극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이든 위원회든, 손해 요건을 갖췄더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 손해 요건과 공공복리 요건은 별개로 함께 검토된다.

4. 효력정지와 집행·절차속행 정지는 다른 말이다

두 법 모두 같은 단서를 두고 있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즉 효력 자체를 멈추는 것과, 그 집행·절차 진행만 멈추는 것은 구분되는 개념이며, 집행이나 절차 진행을 멈추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정지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정리 — 언제·어디에 내야 하나

구분어디에언제
행정소송 경로본안(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취소소송 제기 후, 본안이 계속되는 동안
행정심판 경로행정심판위원회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의결 전까지

어느 경로든 “다투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전학을 멈추게 하지 않으므로, 멈추고자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그리고 정해진 시기 안에 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제6항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1항~제7항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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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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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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