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 조치를 다투는 동안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폭 전학 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법에서 정한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전학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전학 조치에 불복하더라도 다툼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적용되는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다투는 절차와 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본문

소송을 냈다면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신청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법원 신청의 별도 일수 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요건이 문제 되더라도 정지는 법원의 결정 사항이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이 가리키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처분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한지 판단해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다른 법률 문언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처분 등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제4항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위원회에 집행정지 서면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제5항정해진 시기와 서면 요건에 따라 신청하며, 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집행정지 신청에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며, 신청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신청에 관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전학 취소소송을 내면 전학이 멈추나요?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요건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학폭 전학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 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이 정한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청합니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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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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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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