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제5조 자체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두 항으로 나눠 정합니다.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질문은 성폭력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다른 법률에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있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입니다.
본문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나요?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정의 안에 있는 유형으로 전제하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입니다.
제5조제1항은 별도의 일반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합니다. 성폭력을 따로 다룬 제2항의 요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1항의 문구와 다릅니다.
다른 법률에 성폭력 규정이 있으면 피해학생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률에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는 그 경우 피해학생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보호의 종류와 요건은 해당 다른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 |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으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1항·제2항 | 제2항의 비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제1항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 관계를 판단 |
| 그 밖의 학교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1항 |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5조는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정하는 조문으로, 징역·벌금 등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조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하거나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성폭력이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성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받을 수 있는 보호의 내용은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제5조제2항이 작성돼 있습니다. 조문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을 따로 지목하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5조제2항의 문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