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 조치를 멈추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전학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게 하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안이 진행 중인 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그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전학 조치의 집행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요건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정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냈고,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처분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요구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행정심판에서 요구하는 “중대한 손해”는 법문상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결정의 핵심

소송과 행정심판 모두 본안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학 조치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고, 법원이나 위원회가 요건과 공공복리 영향을 살펴 결정합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제8조제7항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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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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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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