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을까?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의 의미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핵심 답변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보호에서 빠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씁니다. 성폭력이 이 법의 학교폭력 정의(제2조제1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 이 조항이 이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는 하나입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학교 성폭력 사건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는 ‘성폭력인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 제5조는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3.23>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연혁 표기 <개정 2021.3.23>은 제1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구분제5조제1항제5조제2항
대상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2조제1호 중 성폭력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는 표현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결론이 법을 적용한다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격이 법 적용의 일반 원칙성폭력만 따로 정한 규정

알아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제1항은 일반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예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제2항은 성폭력만 떼어 정합니다. 문언은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규정”**이라고만 씁니다. 두 항은 조건을 적는 표현이 다르므로, 같은 조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3. 제2항의 끝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문언상 적용 여부를 학교나 기관이 고르는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조건, 곧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성폭력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 아닙니다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씁니다. 성폭력이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조항이 다루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이 법의 적용’**입니다.

“학교 성폭력이면 학교폭력예방법은 아예 쓸 수 없다”? → 조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성폭력 전체를 이 법 밖으로 빼는 규정으로 읽는 것은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못 받는다고 조문에 쓰여 있다”? → 그런 문언은 없습니다

제5조제2항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성폭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5조에 어느 법률인지 적혀 있다”? →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과 제2항 모두 ‘다른 법률’의 이름을 적지 않고, 괄호 정의도 두지 않습니다. 특정 법률명이 제5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글은 조문과 다릅니다.

실제 사안에서 확인할 순서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생각할 때, 제5조 문언에 따라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정의에 해당하는지: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에 성폭력이 포함됩니다(제5조제2항이 전제로 삼는 내용).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그 성폭력에 관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규정이 있다면: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성폭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규정이 없다면: 제5조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판단합니다.

※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5조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위 순서는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법원의 해석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 연혁과 현행 법률 정보

  • 현행 법률 표기: 법률 제21723호(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소관 교육부
  • 제5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7954호(공포 2021. 3. 23.)
    • 제21723호가 제5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 제21723호가 함께 고친 조문: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제21723호 부칙의 시행일(제1조):
    • 원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단서에 따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준일(2026. 10. 15.)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제21723호 부칙의 적용례(제2조):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합니다.
  • 경과조치: 제21723호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벌칙·과태료: 제5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21723호가 고친 조문 가운데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한 줄 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전제하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성폭력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학교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 제5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반 원칙)
    • 제5조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폭력)
    •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이 인용하는 학교폭력 정의 조항)
    • 제15조의2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개정규정 2027. 1. 1. 시행)
    •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 (시행일), 제2조 (적용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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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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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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