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 조치를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폭 전학 조치를 멈춰달라는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나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소송으로 다투면 취소소송을 낸 뒤 그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면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소송을 내거나 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전학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위원회가 요건을 심사해 정지를 결정해야 멈춥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그 조치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 정지를 신청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만 근거로, 신청 시기와 신청할 곳, 요건을 정리합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내면 전학 조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도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전학 조치를 다투는 쪽이 조치를 멈추려면 소장이나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위원회는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위원회가 정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언제, 어디에 내나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언제, 어디에 내나요?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심판청구에 대해 같은 법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신청할 곳은 위원회이고,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본문). 서면 제출은 의무입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했고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제7조 제6항·제8조 제7항 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확인한 조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기와 신청할 곳을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행정소송(취소소송) | 행정심판 |
|---|---|---|
| 신청 전제 | 취소소송 제기 | 심판청구 |
| 신청할 곳 |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 | 위원회 |
| 신청 시기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제7조 제6항·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기 전까지 |
| 신청 방식 | 이유에 대한 소명 필요 |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 제출 |
| 손해 요건 문언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중대한 손해” |
| 근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4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5항 |
단계별로 적용 조문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형벌이 아니라 절차상 효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전학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 없음 |
| 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 없음 |
|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4항 |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재량). 이유 소명 필요 |
| 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5항 | 위원회가 요건을 심사해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재량). 서면 제출 의무 |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기각 결정에 불복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 즉시항고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
| 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뒤 사정 변경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위원장이 위원회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 |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함.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함 |
법원의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야 하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결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소극요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 요건에 걸리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요건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손해 요건의 문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 등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정합니다. 두 법의 문언은 서로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통점도 있습니다. 위원회도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다”(재량)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 소극요건도 같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위원회는 집행정지나 그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문은 정지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① 처분의 효력, ② 처분의 집행, ③ 절차의 속행입니다. 이 셋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묶어 “이하” 집행정지라고 부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두 법 모두 같은 항 단서에서 효력정지를 보충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무엇을 정지해 달라는 것인지 구분해 적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도 그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원이 전학 조치의 집행을 정지했다면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해도 그 정지 결정은 계속 집행됩니다.
실제로 집행정지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학폭 전학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용률이나 처리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용 가능성은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문상 확인되는 것은 결정 여부가 법원·위원회의 재량이라는 점, 그리고 손해·긴급성 요건과 공공복리 소극요건을 모두 심사한다는 점뿐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집행정지 규정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현행 개정(법률 제21615호)은 행정소송법 제23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률 제21615호(2026년 5월 12일 시행)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만 두고 있고,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43조입니다. 제2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61호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은 제9조·제10조를 고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개정에서도 제23조 문언은 같습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법률 제19269호(2023년 3월 21일 시행)입니다.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둡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4조·제32조·제32조의2입니다. 제30조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학 조치 자체의 근거와 절차는 어디에 있나요?
전학 조치를 정하는 근거 조문과 그 절차는 이 글이 다룬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의 범위는 전학 조치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때 정지를 구하는 절차에 한정됩니다.
관련 법령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전학 행정심판 청구하면 전학 안 가도 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전학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치를 멈추려면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정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전학 집행정지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행정심판법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제30조 제5항).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면 전학이 꼭 멈추나요?
요건을 갖추어도 정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모두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이나 위원회에 재량을 줍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각 법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