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폭 전학 조치를 다투는 중 집행을 멈춰달라고 하려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법정 의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전학 조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 또는 위원회가 법정 요건을 검토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의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본안 판단 전 집행정지 신청 시점과 제출 기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심사되며,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려면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요건이 주장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지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학 조치를 다투면 바로 멈추나요?

취소소송의 제기와 행정심판의 청구는 각각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학 조치를 다투는 소송이나 심판을 시작한 사실만으로 집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또는 위원회가 법정 요건을 검토해 결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각각 문제 됩니다.

어떤 정지 방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과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와 집행정지, 절차 속행 정지는 같은 말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소송에서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취소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처분등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취소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제4항본안 계속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이유 소명 필요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다툼행정소송법 제23조제5항즉시항고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음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제5항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법정 시기 내 서면 제출 필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제5항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와 별도로 검토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와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의 요건·절차·효과를 정한 규정으로, 전학 조치와 관련한 징역·벌금 등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판단에서는 형벌 수위가 아니라 손해의 성격,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칠 우려 및 정지 대상의 구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전학을 다투는 소송을 내면 전학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전학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등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전학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취소소송에서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법정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서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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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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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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