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고 해서 피해학생 보호와 무관한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성폭력에 관하여 별도의 적용 기준을 두고 있어, 보호조치의 근거가 이 법인지 여부는 다른 법률의 규정 유무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 정의 안에 있습니다
제5조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5조제1항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전반에 관한 일반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반면 제5조제2항은 성폭력에 한정한 별도 규정입니다.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규정은 적용 대상과 문언이 다릅니다.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제2항은 성폭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보호조치 여부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성폭력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성폭력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표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적용 기준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는 사실만으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제5조제2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다른 법률의 이름이나 구체적 보호 내용까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5조제2항의 조건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