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 언제 어디에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폭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치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심판을 낸 것만으로는 전학 조치가 멈추지 않으며,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집행정지)을 따로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조치는 학생의 학교 배치를 바꾸는 행정처분입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소송이나 심판으로 다투는 동안 조치를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본문

왜 소송이나 심판을 낸 것만으로는 전학이 멈추지 않나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든 국민권익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든, 그 사실 자체로는 행정처분(전학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다투는 과정에서 조치의 실행을 정지해달라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신청의 기초신청 가능 시기
법원취소소송 제기소송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 청구심판청구 때 또는 의결 전까지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전학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세 조건을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재량).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 사건의 상황을 판단해 허용할지를 결정합니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의 효력 정지(전학 조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가 필요한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를 정지(실제 전학만 미루는 것)함으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효력 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설명과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심판 청구 후 위원회가 의결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와 근거를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의무).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려면 전학 조치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위원회가 이를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인정할 수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재량). 법원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요건이 적용되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된 후에도 상황이 바뀌면 위원회는 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정지가 필요했던 이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신청 단계신청 기한신청 방법결정 주체
심판청구 때동시에 신청서면 제출국민권익위원회
심판청구 후위원회 의결 전까지서면 제출국민권익위원회

기각되거나 정지된 결정에 불복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 모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을 인정받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기관이 항고했을 때 항고 자체가 그 정지 결정의 집행을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의 항고 가능성은 기준 자료의 확인 범위 밖임, 본안 심판 결과에 따라 정지 결정을 취소하도록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학 조치를 받고 같은 날 취소소송을 내면 전학이 멈춰나요?

A.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할 때만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되나요?

A. 학폭 전학 조치의 경우, 보통 행정심판 청구가 먼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그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 또는 중대한 손해(행정심판)와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기각됩니다. 학교의 학생 관리, 다른 학생들의 안전 등을 공공복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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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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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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