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법적 처리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이 질문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 답을 이해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됩니다

먼저 명확히 할 점은, 성폭력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제5조 제2항에서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명시한 것으로부터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학교폭력 규제의 일반 원칙

제5조 제1항은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원칙을 정합니다: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을 따르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제5조 제2항: 성폭력에 대한 별도 규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5조 제2항입니다: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성폭력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칙입니다:

  • 대상: 제2조제1호 중 성폭력
  • 조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결과: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제1항과 제2항의 중요한 차이

두 항의 규칙이 다릅니다:

  • 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제2항: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제2항은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만 있어도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확정적인 규정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성폭력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법적 판단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제외”의 오해를 피하기

제2항의 규정이 성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이라고 명시하여 성폭력이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됨을 전제합니다.
  • 제2항은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된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결론

선정 질문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나요?”에 대한 답:

  1. 성폭력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됩니다.
  2. 성폭력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 대신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
  3. 따라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성폭력에 관한 다른 법률의 피해자 보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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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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