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교통
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반대편 차가 늘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짧게 정리했다. 법에 적힌 일시정지→안전 확인→서행 순서와,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다는 별도 규정까지 한눈에 담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 90일 안에 AI 영상, 표시해도 금지되나요?
선거 90일 안에는 AI 영상임을 표시해도 선거 목적의 딥페이크 제작·공유가 금지됩니다. 후보자가 아니어도 규제 대상이고, 선거와 무관한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AI 영상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에 'AI로 만든 것'이라 표시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문언이 없다는 점과 제255조제5항 처벌을 짚고, 2026년 10월 23일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문언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결론은 '밝혀도 소용없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금지(제1항)와 표시 의무(제2항)가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되는 구조를 조문 원문으로 풀어, 두 항을 혼동하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AI가 만든 거라고 밝히면 괜찮다'는 오해를 짚습니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금지와 표시의무가 갈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구조와 제255조제5항의 처벌 수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2026년 10월 13일 기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붙여도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의 게시는 물론 제작·편집·유포·상영까지 금지됩니다. 90일 밖의 표시 규칙도 함께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딥페이크라고 밝혀도 금지될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정리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원문을 두 항으로 나눠 읽고, 표시 예외 문언이 없어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라고 밝혀도 금지가 적용된다고 읽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성인 입양에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할 때: 민법 제871조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정리
민법 제871조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원칙·예외·청구 순으로 정리하고, 성인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부모 심문은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성인 입양, 부모가 반대해도 진행될 수 있나요?
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동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를 표로 나누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는 점까지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성인 입양을 친부모가 반대하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성인 입양을 친부모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소재 불명 등의 경우와, 거부를 넘어서는 동의 갈음 심판 청구 절차를 나눠 설명하고 청구해도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지는 않음을 알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해도 성년 입양이 막히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가정법원의 심문·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민법 제871조 두 항으로 풀어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성인 입양에 친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871조 원문을 인용한 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점과 청구만으로 동의가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