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입학을 미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취학 의무 '유예'·'면제' 뒤 다시 취학할 때의 학년
- 취학 유예·면제받고 나중에 다시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 입학을 미뤘다가 다시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 입학을 미뤘다가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 입학을 미룬 뒤 학교로 돌아가면: 나이보다 낮은 학년일 수도 있다
- 입학을 미뤘다가 다시 취학하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 입학을 미뤘다가 다시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 입학을 미뤘다가 다시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 입학을 미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 입학을 미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 입학을 미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 입학을 미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