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서류가 빠졌다고 행정청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되돌려 보내도 되나요? — 행정절차법 제17조 정리
- 서류가 빠졌다고 관청이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돌려보낼 수 있나요?
- 서류가 빠졌다고 관청이 보완하라는 말 없이 신청을 바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 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바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 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 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돌려보낼 수 있나요?
- 서류가 빠진 처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되돌려 보내도 될까
- 서류가 빠진 신청을 보완 요구 없이 돌려도 되나요?
- 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 서류가 빠졌다고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되돌려 보내도 되나요
- 서류가 빠졌다고 관청이 보완하라는 말 없이 신청을 바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 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