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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