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이 된 자녀를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입양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은 성년자 입양에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문·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다.
성년자 입양의 부모 동의 — 민법 제871조
민법 제871조는 성년자 입양에 관한 부모 동의 요건을 두 개 항으로 정하고 있다.
제1항은 원칙과 예외를 정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는 이 “소재 불명 등” 한 가지뿐이다.
제2항이 ‘반대하는데 이유가 없는 경우’를 다루는 조문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청구권자: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나서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가 심판을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 가정법원의 판단은 재량: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부모 심문은 의무: “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부모를 심문해야 한다. 반대하는 친부모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생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다. 민법 제87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언만 두고 있을 뿐, 무엇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미성년 입양과는 기준이 다르다 — 민법 제870조·제867조
성년자 입양과 미성년자 입양은 부모 동의를 다루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둘을 섞어 이해하면 안 된다.
미성년자 입양을 정하는 민법 제870조는 먼저 제1항에서 동의가 아예 필요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정한다.
-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제2항은 ‘부모가 동의 자체는 거부하지만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다음 두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즉 미성년자 입양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기준 자체가 없다.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학대·유기·복리 침해처럼 조문이 열거한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입양 전체에는 제867조에 따른 별도의 허가 절차가 걸려 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제870조제2항의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입양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의 허가 판단이 남아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다.
| 구분 | 근거 조문 |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동의 거부를 넘어서는 기준 | 청구권자 명시 |
|---|---|---|---|---|
| 미성년자 입양 | 제870조 | 제869조 동의·승낙 / 친권상실 / 소재 불명 등 |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유기·복리 현저 침해 | 없음(허가 절차, 제867조) |
| 성년자 입양 | 제871조 | 소재 불명 등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 양부모 될 사람 또는 양자 될 사람 |
성년자 입양에는 친권상실이나 제869조 동의·승낙 같은 예외가 없고, 미성년자 입양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기준이 없다. 두 조문을 바꿔 적용하면 안 된다.
동의 철회는 미성년 입양에만 있는 규정
민법 제87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미성년자 입양에서는 부모가 한 번 동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기 전이면 그 동의를 다시 철회할 수 있다. 성년자 입양을 정하는 제871조에는 이런 철회 규정이 없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 성년자 입양에서 부모가 반대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가정법원에 대한 심판 청구’다.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권자이며, 가정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재량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지 판단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민법 조문 자체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 입양에서 부모의 반대를 넘어서려면 제870조제2항이 정한 두 가지 사유(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학대·유기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별도로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 복리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의 부모 심문은 법률상 의무로 정해져 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1항, 제2항
-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