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딥페이크영상등임을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되나요?
- AI 영상, 90일 전부터는 '표시'해도 금지입니다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 선거 90일 안에 AI 영상, 표시해도 금지되나요?
-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딥페이크라고 밝혀도 금지될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