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쓸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딥페이크영상등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해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AI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에 표시를 붙이면 게시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 규정을, 그 밖의 때에는 표시 의무를 적용합니다.
본문
AI라고 표시하면 선거일 전 90일 안에도 게시할 수 있나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게시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에는 표시를 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제82조의8은 게시뿐 아니라 제작·편집·유포·상영도 금지합니다. 대상인 ‘딥페이크영상등’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90일 밖에서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한다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제255조제5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그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선고 결과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판례는 제공된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선고 형량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음성이나 이미지도 90일 금지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의 ‘딥페이크영상등’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면 금지 규정의 대상입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올려도 적용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합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게시한다면 시기에 따른 금지 규정 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90일 밖에서 AI 표시를 빠뜨리면 7년 이하 징역인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입니다. 제2항의 표시 의무 위반에 같은 형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제공된 조문에 없으며,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