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폭행·협박
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제230조 문언은 '친고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친고죄인지, 범인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친고죄가 아니라면 남는 공소시효 문제를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가 6개월 후 고소하면, 정말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나면 고소 못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고소기간이 지나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가 따로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와 공소시효 조문의 원문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끝'이라는 말이 어느 경우에 맞고 어느 경우에 틀리는지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나눠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지, 폭행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도 끝나는지를 문답으로 짚으며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구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의 기산점과 불가항력 예외, 그리고 공소시효를 정할 때 무거운 형과 가중·감경 전의 형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까지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당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별로 표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을 당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났으니 늦었다'는 말은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협박 상황에서도 친고죄 해당 여부와 법정형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바로 돌려보내도 되나요?
보완 요구는 의무, 되돌려 보내기는 재량이라는 구분을 중심으로 문서 신청 원칙과 전자문서 신청 시점, 구비서류 게시·편람 의무까지 행정절차법 제17조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나요?
신청을 되돌려 받았다면 접수 여부, 어떤 흠을 언제까지 보완하라고 했는지, 기간 경과, 이유의 구체성을 나눠 봐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제5항·제6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서류가 빠진 신청, 보완 요구 없이 돌려보낼 수 있나요?
접수 단계의 보류·거부와 접수 뒤 보완하지 않아 되돌려 보내는 절차를 나누어, 보완하지 않았다고 신청을 반드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예외를 살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억지로 사직서를 냈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썼다고 다툼이 끝나지는 않지만 무효·취소 주장과 부당해고등 주장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기한을 담은 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억지로 낸 사직서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28조 '3개월'과 민법 제107조·제110조
2026년 10월 13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신청은 근로자의 선택이지만 3개월 기간은 지켜야 한다는 점과 '사직서'라는 말도, 기산일도 조문에 따로 없다는 점을 문언 중심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