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는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항에는 "AI로 만든 것"이라고 표시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1항을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까지 남은 날짜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는 조항입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제1항), 그 밖의 때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제2항).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577호)에서도 제82조의8과 제25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표시를 해도 금지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에는 표시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에는 단서가 없고, 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예외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표시 의무는 제2항에만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의무가 아니라 제1항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제작과 편집도 금지 행위로 정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유포·상영·게시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거나 편집하기만 해도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선거일 전 90일보다 앞선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보다 앞선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사람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할 내용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이고, 보는 사람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항은 행위를 ‘허용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은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맡깁니다. 표시 위치·문구·형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며, 이 글의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AI 영상’만 해당하나요, 음성이나 사진도 포함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딥페이크영상등”에는 영상만이 아니라 음향과 이미지도 들어갑니다. 제1항의 괄호 정의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합성 음성과 합성 사진도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의 정의는 “인공지능 기술”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 등”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중심 요건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후보자만 처벌되나요, 일반 유권자도 해당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어서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일반 유권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이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항 모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요건을 둡니다.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시기·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과 제255조제5항을 행위별로 나눈 것입니다. 모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제255조제5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등을 유포·상영·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제255조제5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제작’ 표시를 붙여 유포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표시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문언 없음), 제255조제5항 | 제1항 위반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밖의 때에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
| 그 밖의 때에 표시 없이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 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제255조제5항은 제1항 위반만 정함) |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제255조제5항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고, 벌금형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다. 같은 제255조에서 제1항 각 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각 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것과 비교하면, 제5항은 징역 상한과 벌금 액수가 모두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제82조의8에 관한 판례도, 선고 통계도,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의 표시 의무 위반은 제255조제5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255조제5항은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2항 위반에 다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언제 생겼고, 곧 바뀌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법률 제19855호(공포 2023. 12. 28.)로 신설됐습니다([본조신설 2023.12.28]). 같은 개정으로 제255조제5항도 신설됐습니다(<신설 2023.12.28>). 법률 제19855호의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과 제255조제5항은 가까운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부칙은 공직선거법 제9조제2항, 제273조와 재정신청 관할 경과조치만 다룹니다. 2026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77호도 두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둡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거 90일 전에 AI 영상이라고 표시하면 올려도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에는 표시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면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제255조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거 딥페이크, 후보자가 아니면 괜찮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두 항 모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선거 90일 전보다 앞선 때에 표시 없이 딥페이크를 올리면 처벌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은 선거일 전 90일보다 앞선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에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255조제5항의 징역·벌금은 제1항 위반에만 적용되고 제2항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항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