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입양, 부모가 반대해도 진행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년자의 입양은 민법 제871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반드시 심문해야 합니다.

성년자 입양은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특히 부모가 입양에 반대하는 경우,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라는 기준으로 부모의 반대 사유를 검토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본문

성년 입양에서 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인가?

아닙니다. 민법 제871조는 부모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 동의 상황법적 지위절차
부모가 동의함입양 가능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입양 청구 가능양부모·양자가 청구 → 가정법원이 동의 갈음 심판
부모 소재 불명 등동의 불필요동의 절차 생략

부모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거부하는 경우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누가 판단하나?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부모를 반드시 심문해야 합니다(제871조 제2항). 부모의 거부 사유를 청취하고 그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반드시 해주나?

아닙니다. 조문의 표현은 “할 수 있다”로, 가정법원의 재량입니다. 부모의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재량).

미성년 입양과 성년 입양의 부모 동의 기준이 다른가?

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성년 입양(제870조 제2항)은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학대·유기 또는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라는 두 가지 구체적 사유만으로 입양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년 입양은 “정당한 이유”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부모의 거부 전체를 검토합니다.

구분미성년 입양성년 입양
법 조문민법 제870조 제2항민법 제871조 제2항
기준부양의무 미이행(3년 이상) 또는 학대·유기·복리 침해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청구권자규정 없음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
절차입양 허가 심판동의 갈음 심판
철회 가능성입양 허가 전까지 철회 가능철회 규정 없음

관련 법령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입양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은 부모를 반드시 심문해야 합니다(제871조 제2항). 부모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그것을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스스로 입양을 원한다고 해서 부모의 동의가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성년자가 입양을 원해도 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만 양자가 될 사람(즉, 성년 자녀)이 청구하여 동의를 갈음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법조문에는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부모 심문을 통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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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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