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입양에 친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자 입양에서 친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입니다. 다만 법원은 심판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만으로 동의가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7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살펴볼 것은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상황인지입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제8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거부한다면, 제2항의 기준은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하지만, 동의를 대신하는 심판을 할지는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제871조에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특정한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기준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 입양에서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성년자 입양에 적용되는 기준은 이 두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입양에서는 부모 동의와 별개로 가정법원이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 역시 성년자 입양의 동의 대체 심판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