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밝혀도 소용없다
결론은 명확하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AI로 만든 영상입니다’라고 표시해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이 기간 동안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행위를 아예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막아 놓았다.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라는 뜻이다.
“AI가 만든 영상이라고 명시했으니 괜찮지 않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같은 조문의 제2항이 ‘표시 의무’를 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 표시 의무는 90일 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다. 두 항을 혼동하면 안 된다.
조문 구조: 금지(①)와 표시(②)는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단 두 개의 항으로 구성돼 있고, 단서가 없다.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시기 | 적용 항 | 내용 |
|---|---|---|
|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 제1항 |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자체가 금지 |
| 그 외 기간 | 제2항 | 표시 의무만 발생(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 |
중요한 점은, 제2항 어디에도 “표시만 하면 90일 금지 기간에도 괜찮다”는 문언이 없다는 것이다. 제2항은 애초에 제1항의 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즉 두 항은 시기를 기준으로 갈라지는 별개의 규율이지, 제2항이 제1항의 ‘예외’ 또는 ‘해제 조건’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할 때 적용되나
제1항과 제2항 모두 주체는 **“누구든지”**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요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한정된다.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AI 영상 제작·유포는 이 조문이 직접 규율하는 범위 밖이다(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정의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영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AI로 만든 가짜 음성이나 합성 이미지도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위반 시 처벌: 제1항 위반만 벌칙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5항은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형에는 하한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1천만원 미만으로는 선고할 수 없고,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반면 제2항(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 자료 범위에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 없으며, 별도 규칙이나 다른 조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다.
표시 의무의 구체적 방법은 규칙에 위임돼 있다
제2항은 표시의 방법·위치·문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어떻게 표시해야 적법한 표시로 인정되는지’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언제 만들어진 조문인가
제82조의8은 [본조신설 2023.12.28]로, 법률 제19855호(공포 2023. 12. 28.)로 신설됐다. 같은 개정으로 처벌 규정인 제255조제5항도 함께 신설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이지만,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제9조제2항·제273조 등을 손본 것이고 제82조의8·제255조와는 무관하다. 2026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577호)에서도 제82조의8과 제255조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요약
-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딥페이크영상등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는 AI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제1항),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5천만원 벌금(제255조제5항).
- 그 외 기간: 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영상등은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함(제2항), 표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
- 적용 주체는 “누구든지”, 요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후보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