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반대편 차가 항상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알리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 또는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안전을 확인한 뒤에는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있고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의 일시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 통학버스가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같은 방향에서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의 운전자에게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적힌 순서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입니다.

별도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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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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