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입양에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할 때: 민법 제871조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정리
핵심 답변
성인(성년자)을 입양할 때도 원칙적으로 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다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871조제2항).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입니다. 성인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법원은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하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니며,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이때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의무입니다.
1. 원칙: 성년 입양에도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이라도 친부모 동의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2. 동의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 성년 입양은 하나뿐
제871조제1항 단서가 두는 예외는 하나입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동의를 거부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 입양(제870조제1항 단서)에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① 부모가 제869조의 동의·승낙을 한 경우, ② 친권상실 선고, ③ 소재 불명 등입니다. 성년 입양 조문에는 이 가운데 ①과 ②가 없습니다.
3. 부모가 반대할 때: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제871조제2항)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조문을 요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소 | 조문 내용 | 성격 |
|---|---|---|
| 전제 | 부모가 동의를 거부할 것 | 요건 |
| 거부의 성격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것 | 요건 |
| 청구 |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 | 요건(청구권자 명시) |
| 법원의 판단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 재량 |
| 절차 |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의무 |
‘정당한 이유’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 제871조에는 “정당한 이유”를 정의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괄호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 그래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가정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하므로 부모 쪽 사정도 듣게 됩니다.
-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일반적인 목록을 단정해 말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에 적용하면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한다면 문언상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다음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 청구했다고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 부모는 심문 절차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집니다.
4. 미성년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성년 입양(제871조)과 미성년 입양(제870조·제867조)은 부모가 반대할 때 이를 넘는 기준과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성년 입양 | 미성년 입양 |
|---|---|---|
| 근거 조문 | 제871조(2개 항, 호 없음) | 제870조(3개 항, 5개 호), 제867조(2개 항) |
| 부모 동의 원칙 | 필요(제1항) | 필요(제870조제1항) |
|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소재 불명 등 1가지 | 제869조 동의·승낙, 친권상실 선고, 소재 불명 등 3가지 |
| 거부를 넘는 기준 |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 ①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 법원 판단의 형식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 동의 거부에도 입양의 허가(제867조제1항) |
| 청구권자 문언 |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 | 문언 없음 |
| 법원의 재량 | “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
| 부모 심문 | 의무 | 의무 |
| 동의 철회 문언 | 없음 | 입양 허가 전까지 철회 가능(제870조제3항) |
미성년 입양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미성년 조문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는 제870조제2항의 두 가지뿐입니다.
- 제1호의 문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아닙니다.
- 친권상실 선고나 소재 불명은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제870조제1항 단서)입니다. 거부를 넘는 사유(제2항)가 아닙니다.
- 부모 동의가 있거나 제2항의 사유가 있더라도 입양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867조제2항).
5. 자주 하는 오해
Q. 친부모가 반대하면 성인 입양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871조제2항). 다만 이 심판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Q. 양자가 될 성인 본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조문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부모 말은 듣지 않고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제871조제2항 후단은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부모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부모 동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제871조제1항 단서). 이는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Q. 성년 입양에서도 친권상실 선고가 있으면 동의가 필요 없나요? 제871조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친권상실 선고는 미성년 입양 조문(제870조제1항제2호)에만 있는 예외입니다.
Q. 부모가 한 동의를 나중에 철회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입양은 제867조제1항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870조제3항). 제871조에는 이런 철회 문언이 없습니다.
6. 조문의 시행 현황
-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현재 민법 제867조·제870조·제871조는 모두 현행 조문입니다.
-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870조·제871조는 전문개정, 제867조는 본조신설입니다.
-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 등 상속 관련 조문이고, 입양 조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시행일, 적용례, 특례)도 모두 상속에 관한 것이어서 입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약
- 성인을 입양할 때도 친부모 동의가 원칙입니다(제871조제1항 본문).
-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 하나뿐입니다(제871조제1항 단서).
-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은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재량, 제871조제2항).
- 이때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의무, 제871조제2항 후단).
- 미성년 입양은 기준이 다릅니다.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학대·유기 등으로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만 부모의 거부에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고(제870조제2항), 그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867조제2항).
참고 법령
-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1항·제2항
-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1항(단서 제1호·제2호·제3호),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
-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1항, 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상속 관련, 입양 조문과 무관함을 확인하는 용도)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시행 여부 기준일은 2026. 10. 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