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발행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를 원문과 요소별 표로 풀었다. 조문에 '명절'이라는 말은 없다. 명절 앞뒤 근무일은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할 수 있는 한 예이며, 요건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명절 앞뒤 근무일을 쉬게 하고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회사가 휴무일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제62조의 연차 대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쉬는 날이 원래 근로일인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두 가지를 핵심으로 짧게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입학을 미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를 기준으로, 입학을 미룬 사유가 있을 때 유예가 가능한지와 다시 취학할 때 학년을 정하는 방식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해자에게 잘못을 말했을 때도 자수처럼 형이 줄어들까요?
피해자에게 한 자복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만 적용되고 감경·면제도 법원 재량이므로, 수사기관 자수와는 적용 범위와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때린 뒤 경찰 대신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감면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52조 제2항 '자복' 정리
피해자에게 한 자복도 수사기관 자수와 같은 감경·면제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제52조에는 '폭행'이라는 말이 없어 때린 행위가 대상 범죄인지는 그 죄를 정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때린 뒤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처럼 봐주나요?
피해자에게 털어놓은 일은 수사기관 자수로 보지 않는다고 먼저 답한 뒤, 제2항 자복의 감경·면제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털어놓은 사실만으로 형이 줄지는 않는다고 짧게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때린 뒤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면 자수로 인정될까요?
피해자에게 털어놓는 일은 수사기관 자수와 구별되며, 형법 제52조제2항 요건을 갖춰도 감경·면제는 의무가 아니어서 털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으면 자수와 같게 감면될까요?
자수와 자복을 구분하면서 핵심을 자복의 적용 범위에 두고, 어떤 행위가 제2항 대상 범죄인지는 형법 제52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감경·면제도 재량이라고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하고 6개월 지나면 고소 못 하나요?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남는 기한은 공소시효입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고소 절차 조문은 바뀌었지만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친고죄에만 적용되는 6개월과, 법정형 장기에 따라 5년·7년으로 정해지는 공소시효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친고죄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기준입니다. 법정형 장기에 따라 7년 또는 5년이 되는 공소시효까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형사소송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났으니 소용없다'는 단정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문언이 바뀌지 않은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규정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당하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나요?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죄의 친고죄 여부와 법정형을 확인하지 않고는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를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