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안에 AI 영상, 표시해도 금지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목적의 딥페이크영상등(생성 AI로 만든 가짜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다른 기간에는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하며, 금지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생성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악용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이 2023년 개정되어, 선거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본문

선거 90일 안에는 표시를 해도 금지되나?

네,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이것은 AI 영상입니다’라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규제의 주체가 ‘누구든지’라는 점입니다. 후보자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에 선거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생성한 AI 영상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기간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

선거일 후부터 다음 선거의 90일 전까지는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유포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들을 공개할 때는 AI 기술로 만든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 위치, 문구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공개 시에는 해당 규칙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공직선거법 제82조의8선거일 전 90일~선거일: 금지(제1항) / 그 외 기간: 표시 의무(제2항)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은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은 최저 1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82조의8 제2항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은 현재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 의무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적용될지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집행 관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선거 90일 안에 생성 AI로 만든 영상을 "이것은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라고 명시하면서 올려도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제82조의8 제1항의 금지는 표시 여부와 무관합니다. 선거 목적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아무리 명확하게 표시하더라도 이 기간에 유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선거 90일 밖에서 표시 없이 AI 영상을 올렸는데, 나중에 "이건 AI입니다"라고 밝혀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제82조의8 제2항은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유포할 때 미리 표시할 의무를 정합니다. 사후에 정정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표시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거 90일 안에 AI 영상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만 보여줘도 처벌받을까요?

후보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면 규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상영·유포)도 선거운동 목적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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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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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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