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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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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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을까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경매되면 전세금·월세 보증금, 새 집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나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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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과 단서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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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살 수 있을까
-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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