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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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