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입양을 친부모가 반대하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년 입양은 민법 제871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뒤 심판을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반대만으로 입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입양에서는 친부모의 반대가 있어도 법원이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년 입양과 미성년 입양은 부모의 반대를 넘는 기준과 법원의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본문

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 입양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했다고 해서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와 거부를 넘어서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성년 입양에서 부모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요건 아래, 당사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871조에는 성년 입양에 관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 외에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 입양에 관한 친권상실이나 제869조의 동의·승낙 규정을 성년 입양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입양과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미성년 입양은 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거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70조제2항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입양에서는 위 사유가 있어도 허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동의와 별도로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민법 제871조제1항부모 동의 요건 충족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성년 입양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민법 제871조제1항부모 동의 없이 진행 가능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민법 제871조제2항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가능. 부모 심문은 의무
미성년 입양에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민법 제870조제2항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가능. 부모 심문은 의무
미성년 입양에서 부모 동의가 있거나 동의 거부를 넘는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67조제2항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71조는 성년 입양의 부모 동의와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관한 형사 선고형은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친부모가 반대하면 성인 입양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입양에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민법 제871조제1항에 따라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와 구분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반드시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71조제2항은 가정법원이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청구만으로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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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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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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