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쓰면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자체를 금지한다. 조문에 "AI 영상임을 표시하면 허용한다"는 예외 문구가 없으므로, 이 기간에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철마다 후보자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이나 음성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AI가 만든 거라고 밝히기만 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실제로는 선거일 전 90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규율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구분을 모른 채 "표시=합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같은 조문 안에서 금지와 표시의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규율을 나란히 두고 있어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
선거일 전 90일 기준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 즉 90일 구간 밖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쓸 경우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두 항은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규율 자체가 다른 것이지, 90일 안에서 표시 유무로 허용·금지가 갈리는 구조가 아니다.
90일 안에 표시를 붙이면 예외로 인정되나요?
조문 어디에도 “표시하면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제1항은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를 선언할 뿐이고, 표시 여부를 금지의 예외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는 영상 하단에 “AI 생성” 표기를 넣었더라도 선거운동 목적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자체가 그대로 금지 위반이 된다.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떤 행위가 걸리나요?
제82조의8제1항·제2항은 모두 주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해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제3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요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이므로, 선거와 막연히 관련된 콘텐츠 전부가 아니라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대상이 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정의되어 있어 영상뿐 아니라 음향·이미지까지 포함한다.
| 행위 유형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영상등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 금지(제255조제5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90일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영상등 사용 시 AI 생성 표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 표시의무(위반 시 벌칙·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
제2항의 표시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나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은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벌칙 규정이 연결된 것은 제1항의 금지 위반뿐이다. 제2항의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같은 벌칙이 적용되는지, 또는 별도의 벌칙·과태료가 있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표시 방법과 위치·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표시 기준은 해당 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에 1천만원이라는 하한이 설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다른 부정선거운동죄 유형(제255조제1항~제4항, 제6항)과 비교해도 벌금 하한이 설정된 드문 조항이며, (삭제 또는) “벌금형에 하한이 설정된 조항이다.”만 남기고 비교·설계 의도 서술 삭제 다만 실제 선고 단계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선택되는지, 평균 선고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공표된 양형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도가 곧 바뀌나요?
2026-10-23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법률 제21577호)에서도 제82조의8과 제255조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10-02)의 부칙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부칙으로, 제9조제2항·제273조 개정과 재정신청 관할 경과조치만을 정할 뿐 제82조의8이나 제255조제5항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90일 금지와 표시의무라는 현재의 구조가 가까운 시일 내 바뀐다고 볼 근거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 영상이라고 밝혀도 무조건 처벌되나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이라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위반이 된다. 다만 처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들어졌는지가 요건이므로, 선거운동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콘텐츠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90일 기간 밖에서는 AI 영상을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90일 기간이 아닐 때는 금지가 아니라 표시의무가 적용되어,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쓰려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제82조의8제2항). 이 표시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과태료 여부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딥페이크영상등에 음성만 들어가도 적용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의 정의상 "딥페이크영상등"은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영상이 아니라 음향만 AI로 합성한 경우에도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음성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82조의8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