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딥페이크라고 밝혀도 금지될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정리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짧은 답: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금지합니다. 이 항에는 “AI로 만든 것이라고 표시하면 예외로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표시 의무를 정한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90일 안에는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고 밝혀도 제1항의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힙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기준)


1. 조문 원문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는 두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호나 단서는 없습니다.


2. 두 항의 차이

구분제1항제2항
적용 시기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
주체누구든지누구든지
요건선거운동을 위하여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상 행위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법적 효과금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표시 의무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로 예외가 되는지그런 문언 없음해당 없음 (표시 자체가 의무)
벌칙 조항제255조제5항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3. 왜 90일 안에는 “AI라고 밝혀도” 문제가 되는가

(1) 제1항에는 표시에 따른 예외가 없다

제1항은 기간, 목적, 행위만 정하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끝납니다. 표시를 하면 금지가 풀린다는 단서나 예외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2) 표시 의무는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만 작동한다

제2항은 첫머리에서 적용 시기를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표시 의무는 90일 밖의 시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90일 안의 행위를 제2항의 표시로 정당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3) 제2항도 “허용”을 말하지 않는다

제2항은 90일 밖이라면 써도 된다고 선언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조문에는 “허용”이라는 말이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거나 게시하는 경우의 표시 의무만 정합니다. 표시만 하면 언제든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4. 적용 범위: 누구에게, 어떤 콘텐츠에

주체는 “누구든지”

두 항 모두 주체가 “누구든지”입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유권자, 지지자, 콘텐츠 제작자도 문언상 주체에 포함됩니다.

요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반대로,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라고 해서 모두 이 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항 모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이 글은 “선거운동”의 정의 조항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영상등”은 영상만이 아니다

질문은 “AI 영상”이라고 했지만, 조문의 정의는 더 넓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 음향(예: 합성 음성)과 이미지도 포함됩니다.
  • “인공지능 기술 등”이라고 되어 있어 AI만으로 한정한 표현도 아닙니다.
  • 핵심 요건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행위는 다섯 가지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퍼뜨리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제1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징역형과 벌금형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벌금에는 **하한(1천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더라도 법정형 범위가 1천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제2항(표시 의무) 위반

제255조제5항은 제82조의8제1항 위반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위반이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제2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다른 조항에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제2항은 표시의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위임합니다.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기준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구, 위치, 크기 등은 해당 규칙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7. 조문 연혁과 현재 시행 상태

  • 신설: 제82조의8은 2023. 12. 28. 신설되었습니다([본조신설 2023.12.28]).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855호(공포 2023. 12. 28.)**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벌칙인 제255조제5항도 신설되었습니다(<신설 2023.12.28>).
  • 신설 법률의 부칙: 법률 제19855호의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법률: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번호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번호입니다. 그 부칙은 제9조제2항, 제273조 개정과 재정신청 관할 경과조치를 다루며 제82조의8, 제255조제5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번호를 제82조의8의 개정 번호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2026. 10. 23.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577호)에서도 제82조의8과 제255조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 판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조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구석에 “AI 생성”이라고 크게 적으면 90일 안에도 괜찮나요? A. 제1항에는 표시에 따른 예외 문언이 없습니다. 표시 의무를 정한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만 적용됩니다.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제1항의 금지가 풀린다고 볼 조문상 근거는 없습니다.

Q.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만든 것도 해당되나요? A. 두 항 모두 주체가 “누구든지”이므로 후보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여야 합니다.

Q. AI로 만든 목소리만 쓰고 영상은 없어도 해당되나요? A. 정의에 “음향”과 “이미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도 “딥페이크영상등”에 포함됩니다.

Q. 제가 만들지 않고 공유만 했다면요? A. 금지되는 행위에 “유포”와 “게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Q. 90일 밖에서 표시 없이 게시하면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나요? A. 제255조제5항의 형은 제82조의8제1항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제2항 위반에 같은 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2항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가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법이 곧 바뀌나요? A. 2026. 10. 23.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577호)에서도 제82조의8과 제255조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핵심 정리

  1.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는 금지됩니다(제82조의8제1항). 표시에 따른 예외 문언은 없습니다.
  2. 그 밖의 시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거나 게시하는 경우, 가상의 정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2조의8제2항). 표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3. 주체와 요건: 주체는 “누구든지”, 요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입니다.
  4. 대상: 영상뿐 아니라 음향과 이미지도 포함됩니다.
  5. 제1항 위반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55조제5항).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딥페이크영상등 표시 의무)
  •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 (제82조의8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시행일)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 공직선거법 제25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