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인 권유에 해당할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단톡방에서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처벌에는 ‘공연히’ 그리고 ‘선동하거나 권유한’ 행위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제시된 조문은 ‘공연히’의 뜻이나 단톡방에 적용할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마약 해보라”는 말을 두고는 마약류의 남용을 권유한 것인지와 그 권유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단톡방이라는 형식만으로 ‘공연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단톡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조가 정한 대상은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의 실행,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마약류의 남용입니다. 조문은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거나 마약류를 남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할 때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선동 등)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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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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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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