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공개적으로 부추긴 건가요?
요약 및 결론: 단체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해보라고 권유한 행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마약류범죄의 실행, 제7조·제8조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대화방의 인원수·공개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자료에는 "공연히"의 뜻을 정의한 내용이 없다.
온라인 메신저와 단체 대화방을 통한 마약류 관련 대화가 늘면서, 직접 마약류를 건네거나 투약하지 않아도 말이나 글로 권유한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선동·권유 행위 자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단체 대화방·SNS 등 비대면 공간에서의 발언도 이 조문의 적용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사건은 유형으로만 다루며 특정 인물·업체를 특정하지 않는다.
제10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10조는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처벌 대상은 세 가지로 나뉜다. ① 마약류범죄의 실행(단, 제9조 및 이 조 자체의 범죄는 제외), ②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③ 마약류의 남용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하면 이 조문이 적용된다.
“공연히”와 “선동 또는 권유”란 무엇을 뜻하나요?
“공연히”와 “선동하거나 권유한”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 조문은 이 둘을 분리해서 쓰지 않고 하나의 요건으로 묶어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라고 규정한다. “선동”과 “권유”는 “하거나”로 이어져 있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공연히”라는 성격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만 “공연히”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개 범위·방식을 뜻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으며, 단체 대화방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되나요?
조문은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실행하거나 남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문언에 없다. 즉 권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와 관계없이, 선동·권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다. 이 점은 조문 문언에 근거한 것이며, 별도 판례를 근거로 덧붙인 해석은 아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류범죄의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제9조 및 제10조의 범죄는 제외) |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 |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 |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9조 및 제10조 자체의 범죄를 선동·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 괄호 안에는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어, 마약류범죄 중에서도 제9조의 범죄와 제10조 자체의 범죄는 선동·권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제외 규정은 ‘마약류범죄’라는 범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7조·제8조의 범죄나 마약류의 남용에는 이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외된 범죄를 선동하거나 권유했을 때 어떤 법적 결과가 따르는지는 이 자료의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법정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징역형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며, 벌금형만으로도 처벌이 끝날 수 있다. 조문은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으로 돼 있어 “제10조제1항”처럼 항을 붙여 인용하지 않는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떤가요?
이 자료에는 제10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관련 판례가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명시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수준으로 선고되는지는 별도의 공식 통계나 판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형태로 적용되나요?
현재 제10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9809호(공포 2009년 11월 2일, 전문개정)이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시행되는 법률의 상단 공포번호는 제21857호(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이지만,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으로서 제23조·제34조·제43조·제54조·제58조·제77조의 기관명(“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검찰청”→“공소청”) 및 「형사소송법」 조문 인용 호수(제327조제2호→제327조제8호)만 바꿨을 뿐, 제10조의 문언과 법정형은 바꾸지 않았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으며, 단서와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략돼 있어 별도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마디만 해도 바로 처벌되나요?
제10조는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대화방의 인원수·공개 범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이 자료에는 그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조문은 선동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권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거나 마약류를 남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문언에 없다. 따라서 권유 행위 자체가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동과 권유는 같은 건가요, 둘 다 있어야 처벌되나요?
"선동"과 "권유"는 조문에서 "하거나"로 연결돼 있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이든 권유든 한 가지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으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