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마약 한번 해봐"라고 하면 '공연히 권유'로 처벌될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을 하라고 선동하거나 권유한 행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제10조는 '공연히'의 뜻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말이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마약을 써보라고 권하는 말이 오가는 일이 생기면서, 이런 말도 처벌 대상인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일부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선동·권유를 처벌하는 제10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단톡방 사례를 제10조의 요건에 하나씩 대어 보고,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나눠 정리합니다.

단톡방에서 마약을 권한 말은 제10조의 처벌 대상인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로 처벌하려면 ‘공연히’와 ‘선동하거나 권유한’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한 말이 ‘권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연히’ 요건까지 채워졌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제10조는 ‘공연히’가 무엇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단톡방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한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도 조문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공연히’를 풀이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이면 공연히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10조는 정확히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합니다.

  1. 마약류범죄의 실행. 단, 괄호에서 “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2.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3. 마약류의 남용

‘마약류의 남용’은 범죄의 실행과 별개의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문언상 선동·권유의 대상은 범죄 실행 두 가지와 ‘마약류의 남용’ 하나로 나뉩니다. “마약 해봐”라는 말이 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괄호의 제외 규정 “(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는 첫 번째 대상인 ‘마약류범죄’에만 붙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제10조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외된 범죄를 선동하거나 권유했을 때 처벌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7조·제8조·제9조가 각각 무엇을 처벌하는지, ‘마약류범죄’와 ‘마약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도 제10조에는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선동과 권유를 둘 다 해야 처벌되나?

아닙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라고 적어 둘을 ‘하거나’로 잇습니다. 따라서 문언상 선동이나 권유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공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했거나 마약류를 남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이 글은 문언에서 확인되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이 점을 다룬 판례는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마약류범죄(제9조 및 제10조의 범죄 제외)의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세 가지를 선동·권유했으나 ‘공연히’ 요건이 없는 경우제10조 요건 불충족제10조로는 처벌 요건이 채워지지 않음.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징역형만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10조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의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제10조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상단에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가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1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9809호(공포 2009. 11. 2.,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률 제21857호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31>로 이 법을 고친 타법개정입니다. 바뀐 조문은 제23조제2항, 제34조제3항·제5항 단서, 제4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3항 후단, 제58조제1항·제2항, 제77조입니다. 바뀐 내용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기관명(“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검찰청”→“공소청”)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 인용 호수(제327조제2호→제327조제8호)입니다. 제10조의 문언과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했고, 단서는 생략돼 있습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도 생략돼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선동 등)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처벌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류의 남용 등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이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마약 권유만 하고 상대가 안 했으면 괜찮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류를 남용했거나 범죄를 실행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마약 선동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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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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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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