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권유한 걸까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류의 남용 등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톡방에서 한 말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연히’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 이후에도 제10조의 문언과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단톡방에서 “마약을 해보라”고 말한 경우에는 권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말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단톡방에서 권유하면 제10조가 바로 적용되나요?
제10조의 요건은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하는 것입니다. 선동과 권유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공연히’라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며, 제시된 조문은 단톡방의 인원수나 대화 방식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가 열거한 대상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의 남용’은 범죄의 실행과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의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하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하기 | 같은 법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하기 | 같은 법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사용해야 처벌되나요?
제10조는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거나 마약류를 남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제10조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10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마약 해보라”고 한 것도 처벌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권유**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나 권유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실제로 마약을 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10조 문언에는 권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마약류를 남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제10조는 마약류의 남용 등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단톡방 참여자가 많으면 ‘공연히’에 해당하나요?
제10조에는 단톡방 참여자 수로 ‘공연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수만으로 제10조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