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마약 해봐"라고 한 것도 공개적으로 부추긴 걸까: 선동·권유죄 성립 요건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질문: 단톡방 발언도 “공연히” 부추긴 게 되나

마약 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너도 한번 해봐”, “좋다더라, 해보면 어때” 같은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10조가 정한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결론부터 보면, 이 자료만으로는 단톡방 발언이 “공연히”에 해당하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 조문 자체에 “공연히”의 뜻이 정의돼 있지 않고, 단톡방이나 SNS 같은 온라인 공간의 발언이 포함되는지를 밝힌 내용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문이 정한 처벌 요건의 구조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제10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선동 등)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0조(선동 등) 마약류범죄(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조문이며, 항·호·목 구분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조를 인용할 때는 “제10조제1항” 같은 표기를 쓰지 않는다.

처벌 요건: “공연히” + “선동하거나 권유”가 함께 있어야 한다

제10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부추기기만 하면” 성립하는 게 아니다. 조문은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했을 것을 요구한다. ‘공연히’라는 요건이 빠지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반면 “선동하거나 권유”는 하거나로 연결돼 있어, 선동과 권유 중 하나만 있어도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다. 즉

  • 공연히: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건
  • 선동 또는 권유: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충족

이렇게 두 요건이 결합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공연히’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 예를 들어 특정 소수에게만 보이는 비공개 단톡방 발언이 여기 포함되는지, 공개된 게시판·대규모 단톡방이라면 다른지 — 는 이 조문에 정의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임의로 단정해 쓰면 사실과 다른 정보가 된다.

무엇을 부추기면 처벌 대상이 되나: 세 가지 대상

제10조가 선동·권유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세 가지다.

  1. 마약류범죄의 실행 (단, 제9조 및 이 조 자체의 범죄는 제외)
  2. 제7조 또는 제8조 범죄의 실행
  3. 마약류의 남용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약류범죄의 실행’과 ‘마약류의 남용’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즉 꼭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라고 부추긴 경우뿐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마약류를 남용하라”고 부추기는 것 자체도 이 조문이 정한 대상에 포함된다.

괄호 안 제외 규정의 범위

조문 앞부분의 괄호 “(제9조 및 이 조의 범죄는 제외한다)“는 세 가지 대상 전체가 아니라 ‘마약류범죄’ 항목에만 걸리는 제외 규정이다. 이 괄호는 제10조라는 이 조문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자료에는 제9조가 무엇을 처벌하는 조문인지, 제외된 범죄를 선동하거나 권유했을 때 다른 법리로 처벌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 부분은 이 글이 근거로 삼는 자료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실제로 마약을 했어야 처벌되나

조문 문언은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했거나 마약류를 남용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문언 어디에도 없다.

즉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선동·권유 행위 자체가 처벌의 핵심이고 상대방의 실제 실행 여부를 별도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다만 이는 조문 문언을 그대로 읽은 것일 뿐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는 이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다.

법정형: 징역과 벌금 중 선택

제10조 위반 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징역형만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뜻이며, 어느 쪽이 될지, 혹은 반드시 실형이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무조건’, ‘자동으로’, ‘반드시 실형’ 같은 단정적 표현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다.

조문의 연혁: 최근 개정과는 무관

현행 법률 상단에는 공포번호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타법개정)가 표시돼 있다. 하지만 제1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법률 제9809호(2009. 11. 2. 공포, 전문개정)다.

제21857호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이뤄진 타법개정으로, 이 법의 제23조제2항, 제34조제3항·제5항 단서, 제4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3항 후단, 제58조제1항·제2항, 제77조만 손을 댔다. 바뀐 내용은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검찰청”→“공소청” 같은 기관명 표기와 「형사소송법」 제327조 호수 인용(제2호→제8호) 뿐이며, 제10조의 문언이나 법정형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2026년 10월 2일)만 정하고 있고 단서는 생략돼 있으며,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도 생략돼 있어 이 법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별도로 있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정리

구분내용
처벌 대상 행위공연히 + (선동 또는 권유) — 둘 다 아니라 “공연히”는 필수, “선동·권유”는 양자택일
부추기는 대상① 마약류범죄 실행(제9조·이 조 제외) ② 제7조·제8조 범죄 실행 ③ 마약류 남용
상대방의 실행 여부조문상 별도 요건 없음(문언 그대로)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근 개정(제21857호)기관명·조문 인용 호수만 변경, 제10조 내용은 그대로

결국 단톡방 발언이 처벌 대상인지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다. 공개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선동 등)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5조<31>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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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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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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